[특강] 콜로키움 세미나 - 형벌의 목적과 사형제의 향방... 응보의 시대를 넘어 대체 형벌의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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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nager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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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의 일반 예방 효과 실증적 근거 부족... '가석방 없는 종신형' 위헌성 논의 등 법령 정비 과제 산적

대한민국 사이버 치안과 사회 안전의 미래를 연구하는 한림대학교 한림지능형사회안전연구소(HI-SSR)가 지난 6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실장을 초청하여 '형벌의 목적 - 사형제의 쟁점과 대체형벌의 전망'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사이버캅' R&D 사업을 수행 중인 연구진과 융합과학수사학과 학부생들의 법률적 소양을 넓히고, 현대 형벌 체계의 변화를 심도 있게 고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응보'인가 '예방'인가... 사형의 예방 효과에 대한 실증적 의문
강연에 나선 김대근 실장은 형벌의 근본 목적인 '응보'와 '예방'의 대립을 화두로 던졌다. 김 실장는 "과거의 형벌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응보에 집중했다면, 현대 형사법은 형벌의 유효력을 통한 범죄 억제, 즉 예방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란의 중심인 사형제와 관련하여 "사형이 범죄를 예방한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난 10년간 성범죄를 제외한 강력 범죄가 줄어든 원인을 형량의 무게가 아닌 '포렌식 기술 발달 및 CCTV 확충에 따른 검거율 상승'에서 찾았다. 범죄자가 범행 시 사형 가능성을 계산하기보다는 잡힐 가능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분석이다.

■ 사실상 '사형 폐지국' 대한민국, 사형 확정자 57명의 법적 사각지대
강연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된 한국의 현실적인 문제점도 다뤄졌다. 현재 국내 사형 확정자는 총 57명으로, 이들은 법적으로 '기결수'가 아닌 '집행 대기 중인 미결 수용자' 신분이다. 이로 인해 교정 등급 부여나 교육 프로그램 적용에서 제외되는 등 처우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김 실장은 2019년 진행한 '사형확정자 실태 연구'를 인용하며, 장기 구금에 따른 사형수들의 심리적 불안과 가족 관계 단절 등 인도적 차원의 문제도 지적했다. 또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오판 사례를 언급하며 "포렌식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국가의 악의적 개입이나 데이터 오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사형은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치명적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 대체 형벌의 전망... '절대적 종신형'인가 '상대적 종신형'인가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 논의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절대적 종신형)'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의 선례를 들며, 인간의 존엄성을 근거로 가석방의 희망이 전혀 없는 형벌은 위헌적 요소가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소 복역 기간(예: 25년)을 충족한 후 위험성 평가를 거쳐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이 합리적 모델로 제시되었다.

■ 연구진 Q&A "범죄 성립 기준과 형벌의 정당성"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상현 연구원은 "범죄 성립 기준을 넓히고 형량을 약화하는 것과 기준을 좁히고 형량을 강화하는 것 중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를 질문하며 형벌의 경제적·사회적 효용성을 파고들었다. 또한 "재범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사회로 복귀시켜선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공공 안전을 위한 엄격한 통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 실장은 "형벌은 이성과 감정의 산물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아야 하는 영역"이라며, 단순한 격리보다는 체계적인 교정 시스템과 가석방 제도를 통한 사회 복귀 모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림대 HI-SSR 측은 "이번 특강을 통해 사이버 범죄를 포함한 강력 범죄 대응에 있어 기술적 검거뿐만 아니라 법철학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며, "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사이버캅 온톨로지 설계에도 이러한 법적·윤리적 관점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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