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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과학수사의 핵심 'DNA DB', 제2의 도약 맞는다"… 한림지능형사회안전연구소(한림법과학연구소), 대검찰청 연구용역 성공적 완수 > - 15년 운영된 'DNA 신원확인정보' 제도의 법적·기술적 고도화 방안 제시 > - "미제사건 해결률 제고와 피의자 인권보호, 두 마리 토끼 잡을 해법 마련" >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등 장기 미제사건 해결의 '일등 공신'으로 불리는 DNA 데이터베이스(DB) 제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 > > 한림지능형사회안전연구소(한림법과학연구소)(소장 박노섭)은 대검찰청이 발주한 「DNA DB 운영효과 제고를 위한 법제 및 기술적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차세대 과학수사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 > 이번 연구는 2010년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1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최근 정체기에 접어든 DNA DB의 범죄 해결 역량을 다시금 끌어올리고 변화된 사법 환경에 맞는 법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 ◆ 정체된 범죄 해결률, '법제 정비'와 '신기술'로 돌파구 > > 그동안 DNA DB는 수형인과 구속피의자 등 약 32만 명의 데이터를 축적하며 약 7천여 건의 수사를 재개하는 성과를 냈으나, 최근 데이터 증가 속도 대비 미제사건 해결 건수가 둔화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인권 보호 절차 강화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 > 이에 연구팀은 지난 5월부터 약 5개월간 ▲국내외 DNA DB 운영 현황 심층 분석 ▲DNA 채취 대상 범죄 확대를 위한 통계적·법리적 근거 마련 ▲최신 DNA 감식 기술 도입 타당성 조사 등을 수행했다. > > ◆ 연구의 핵심 성과: 효율성과 투명성의 조화 > > 이번 연구 결과의 핵심은 '수사 효율성'과 '인권 보호'의 균형이다. 연구팀은 보고서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군(불법촬영, 아동학대 등)을 DNA 채취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의 논거를 구체적인 통계 데이터와 함께 제시했다. > > 동시에, 단순히 채취 대상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 이는 향후 DNA법 개정 논의 시 민간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될 전망이다. > > 기술적으로는 기존 분석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최신 DNA 분석 기술의 국내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대검찰청이 장기적인 기술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 > 박노섭 연구소장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실태 조사를 넘어, 대한민국 과학수사가 '양적 팽창'에서 '질적 고도화'로 나아가는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며, "우리가 제안한 법제 및 기술적 개선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공공 안전 증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 대검찰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DNA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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